원문 : http://webtech.tistory.com/56 1. 라이센스의 종류 및 간략한 설명 A. GPL ü 상용 SW와 연계가 불가능 ü GPL2와 3의 차이점 1. DRM 관련 내용의 추가 A. 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 B. GPL v3 의 DRM : 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 2. 소스코드 제공 범위 A. GPL 3.0에서는 소스코드의 공개범위와 관련하여 좀더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범위에 포함되는 “해당 소스(Corresponding Source)”란, 목적코드를 생성, 설치, 그리고 (실행 가능한 작업물의 경우) 구동하고, 그 작업물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코드를 의미하며, 그 활동들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소스 파일과 연관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을 포함하고, 또한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들과 그 서브프로그램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프로그램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프로그램과 공용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포함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범용적인 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KLDP 위키 번역 참조). 3. 특허권관련 항목 추가 4. 라이선스 양립 관련 항목추가 B. LGPL ü LGPL은 사적 소프트웨어와 GNU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센스이며 자유소프트웨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널리 많이 사용되어 표준이 되도록 하며 독점 소프트웨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초의 소프트웨어는 GNU C라이브러리이다.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 시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 C. 아파치 라이선스 D. MIT 라이선스 2. 간략한 비교표
복사하여 사용하고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혹은 수정한 배포한 소프트웨어도 모두 공개해야한다. ( lib를 사용한 경우도 모두 ) 즉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도 GPL를 따라야한다.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제품(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센스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XXX(사용한 GPL 소프트웨어 이름)를 포함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그에 준하는 매체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을 첨부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디지털 제한 관리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할 경우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공개할 필요가 없다. 즉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라이브러리를 단순히 사용만 할 경우 공개할 필요가 없고 LGPL를 저작물을 직접 수정했을 경우엔LGPL를 따라서 공개햐아한다.
원 저작물을 어떤식으로 사용해도 관계 없다. 사정이 있을 경우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으며, 파생된 결과물도 아파치 라이센스를 따를 필요가 없다.
원본을 수정해도 원저작자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됨.
다만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센스보다는 좀 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다.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심지어는 그냥 판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라이센스로 제작된 것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이센스 | 수정 | 배포 | 소스공개 | 상용사용 | 배포라이센스 | 특이사항 |
GPL | Y | Y | 전체공개 | N | GPL | 완성 소프트웨어도 GPL로 배포해야함 |
LGPL | Y | Y | 수정부분공개 | Y | LGPL | 라이브러리 형식의 사용은 소스공개하지 않아도됨. |
MIT | Y | Y | N | Y | - |
|
Apache | Y | Y | 필수는아님 | Y | - | |
MPL | Y | Y | 수정부분만 공개 | Y | MPL | 모질라 라이선스,소스코드를 공개한경우 실행파일 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가능 |
BSD | y | y | N | Y | - |
|
Public Domain | Y | Y | N | Y | - | 소유권포기,대중에게 기증된 상태의 라이센스 |
3. 추가조사 A. 소스코드 공개방법 ü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CD Rom 등의 매체에 담아서 제품판매시 함께 배포하거나, 매뉴얼에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하여 두거나, 혹은 FTP 서버, 웹서버 등에 소스코드를 업로드해 두고 매뉴얼에 해당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